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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칼럼>
의료법·의료사고 따라잡기(3)

관리자 기자  2002.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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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결 다른 치아 발치 사례 1) 50세의 김○○ 환자가 하악 우측 제1소구치의 균열을 주소로 홍길동 치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홍길동 원장은 어제 밤에 잠을 설친 관계로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환자진료가 힘겨운 상태에서 시진(視診), 문진 상으로 환자한테 발치할 치아를 확인하지 않고 무심결에 환자가 원하지 않은 치아(치석이 부착됐고 치아동요가 있는 하악 우측 제1대구치)를 발치한 사례입니다. 결과 1. 배상책임 - 본 사고는 환자가 최초 내원시 하악 우측 제1 소구치의 균열증상을 홍길동 원장에게 고지하였으나 홍길동 원장은 X-선 촬영을 하지 않고 시진(視診)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여 수진자가 원하지 않은 정상치아를 발치한 사고로서 홍길동 원장도 문진, 시진상 환자상태만 진찰하고 환자한테 발치할 치아를 확인하지 않고 하악 우측 제1대구치를 발치한 의료과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인정하고 시인 하였습니다. 2. 합의사항 1) 본 사고는 홍길동 원장이 환자의 하악 우측 제1소구치의 균열상태를 미처 확인하지 않고 시진, 문진 상으로 수진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환자에게 발치할 치아를 확인시키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하악 우측 제1대구치(정상치아)를 발치한 사고로서, 2) 홍길동 원장도 정상치아를 발치한 의료과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하였습니다. 3) 합의과정에서 통상적인 손해배상 기준(환자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 다름)에 대하여 홍길동 원장에게 자세히 설명하였고 원장도 이에 동의를 표시하며 중재자에게 환자와 조속한 합의를 요청하였음. 4) 0000년 0월 0일자 중재자의 입회 하에 홍길동 원장과 환자간에 환자 측에서 임프란트 2회 비용과 위로금을 주장하여 일금 800만원에 합의 완료함. 자료제공 : 현대메드인
알려 드립니다 지난 11월 11일자 치의신보(1157호)에 법제위원회 칼럼 첫 회로 게재된 ‘법률의 무지 정당화 될 수 없다’의 상당수 내용은 황충주 교수가 저술한 ‘치과의료사고와 분쟁의 예방 및 대책’이라는 책자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