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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전문의제 수련병원 지정기준 확정
인턴·레지던트 병원 양분화

관리자 기자  2002.1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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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임상경험 원하는 치의 모두 교육받도록 레지던트 4개과 이상 설치돼야… 소수만 수련 복지부 곧 입법예고 시행委 공청회 추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전문의제도 입법예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安聖模)는 지난달 25일 시내 음식점에서 5차 회의를 갖고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인턴병원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구분,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턴수련병원은 기준을 완화해 임상경험을 원하는 치과의사들 모두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과 이상의 전문과목이 설치된 병원으로 전속지도전문의는 진료과목별로 1인 이상 배치토록 했다. 레지던트수련병원은 기준을 강화해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의 전문과목이 설치된 병원으로 전속지도전문의는 진료과목의 수요 및 중요도에 따라 과목별로 달리 정하도록 했다. 전속지도의 자격은 치과대학에서는 조교수 이상, 병원에서는 임상경력 7년 이상으로 정했다. 레지던트 정원 책정기준은 전속지도의 2인 이상인 경우 수련의 1인을 배정키로 했다. 예상되는 총 수련의 수는 최소 치대정원의 12.3%에서 최대 15.6% 정도 되며 전문의 배출은 8%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安聖模(안성모) 위원장은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수련의 배출규모 치대정원의 8%를 고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경우 치과병원의 경영 어려움, 치과계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에 인턴수련병원은 임상경험을 원하는 모든 치과의사들이 수련받을 수 있고 레지던트수련병원은 소수(치대정원의 12.3∼15.6%)의 치과의사들이 수련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전문의 8% 배출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최종안은 보건복지부에 제출, 빠르면 이달 말쯤이나 다음달 초 쯤에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이날은 또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공직 대표, 개원의 대표, 정부 관계자, 전공의협의회 대표, 관련 연구자, 법조계 대표 등을 지정토론자로 하는 공청회를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개최키로 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