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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료재료 보험가격
수입가격 비해 부풀려져

관리자 기자  2002.1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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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사 결과 일부 치료재료 보험등재 가격(상한금액)이 수입가보다 부풀려 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험청구 비중이 크고 상한금액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돼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척추 고정용재료, 인공무릎관절용 재료 등 3개 품목 군 7백31개 품목을 대상, 수입·제조업체 26개소, 대리점 35개소 등 모두 86개소를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조사결과, 치료재료 상한가격이 수입가보다 3배 이상 높게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 고정용재료의 경우 상한금액이 수입가격에 비해 업체별 평균 3.8배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K수입업체가 수입한 것으로 확인된 적추 후방 고정용 막대 등 4개 품목은 그 상한 금액이 수입가격에 비해 평균 8.2배까지 높게 등재됐다. 인공무릎관절용 재료도 업체별로 평균3.9배(최고 8.3배) 골절 고정용 Nail Set는 평균 2.9배(최고 5.9배)나 높게 책정돼 있는 등 수입가격에 비해 상한금액이 지나치게 높았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금년 12월 중순까지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와 해당업체 의견수렴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가격인하를 단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이번 조사대상품목의 가격인하로 연간 5백여억원의 치료재료비 절감이 예상되며 환자들의 부담도 1백20여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이 치료재료의 보험등재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크게 높을 경우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부담은 작용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부 치과 치료 재료 등재가격 역시 수입가격 보다 높다는 여론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