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동일상병 재발 초^재진료 적용 혼란
해당상병 치료 위한 내원^투약 종결시 부터 계산

관리자 기자  2002.12.02 00:00:00

기사프린트

치료 종결후 30일 이내 초진^30일 이후 재진 해당 특정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상병이 재발해 28일만에 내원한 환자에게 초진료를 받아야하나 아니면 재진료를 받아냐 하나? 치료후 애매한 환자 행태에 따른 치과의원의 초 재진료 적용여부를 놓고 일부 개원가 원장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앞서 밝힌 사례환자의 경우 재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환자가 치료종결 후 30일 이후에 내원 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초진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치협이 올해 4월 발간해 전국 개원가에 배포한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책자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따르면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환자로 보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 한 경우는 재진 환자로 본다고 돼 있다. 결국 이 환자는 동일 상병이 재발해 30일 이내인 28일만에 내원 했기 때문에 재진 환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치료종결이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 됐거나 투약이 종결됐을 때를 말한다. 기본료산정지침에는 또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한 경우 내원 간격에 관계없이 재진 환자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또 완치여부가 불분명해 치료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에는 재진환자로 적용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