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간호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들에게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8일 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 교육 7백40시간과 학원의 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에서 7백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