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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급제도 개선 필요
‘F학점 아닌 과목까지 무효화’ 법적으로 문제

관리자 기자  2002.1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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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합동학술대회 주제발표 의과대학생의 유급시 F학점이 아닌 과목까지 무효화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곤 연세의대 내과 교수와 이은일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달 22일 개최된 제12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에서 ‘의과대학 학생평가 및 유급제도 실태조사’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수곤 교수는 “유급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해 정당하게 받은 학점이 유급제도에 의해 무효화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41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2학기 학년별 평균 유급비율은 본과 1학년이 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학년 5.9%, 3학년 3.1%, 4학년 1.6%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재학기간 설정에 대해 약 8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절한 재학기간은 6∼7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평가 방법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강의와 실습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만족스런 수준이지만, 술기·태도평가의 미비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학별로 활용하고 있는 학습목표의 68%가 의학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학습목표를 그대로 활용, 의대별 특성 등을 고려해 학습목표를 자체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