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2세 여자 환자를 교정치료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입을 못 다물 정도로 전치부가 나와 있었고 하악 전치부는 구개 측에 닿을 정도로 깊게 물리고 있었고 전치부는 spacing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자에게 발치로 치료할 경우는 전치부의 과다한 후방이동으로 치근 흡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자 비발치 치료를 원하여 anterior bite plate와 고정성장치로 치료하였습니다.
현재 환자는 전치부 돌출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더 심해진 것은 치료가 잘못되어 그렇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비발치로 치료하기로 동의 한 후 치료하였는데 의사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A
환자는 상악골의 전돌과 deep bite를 가진 심한 골격성 제 II 급 부정교합인 경우로 생각되어 집니다. 환자에게 치료방법으로 절충치료를 하기 위한 발치치료와 현재의 상태를 다소 개선시키는 비발치 치료방법을 제시하였고 환자는 발치에 따르는 문제 때문에 비발치로 치료하고자 하였습니다.
술자는 환자의 동의하에 치료하였으나 환자는 상악 돌출이 더 심해졌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의 하에 치료한 경우인데도 배상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환자에게 어떤 치료방법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성인이기 때문에 성장기를 이용하여 상하악의 차등적인 악골 성장을 유도하는 악정형장치는 적응증이 되지 않으며 절충치료나 악교정수술의 치료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인 골격성 제 II 급 부정교합에서 절충치료의 실패 위험성과 악교정수술의 많은 비용과 위험을 놓고 어떤 치료로 교정할지 결정을 할 때 절충치료로 성공하기 힘든 경우는 심한 골격성 II 급인 경우, 심한 상악 전치 돌출된 경우입니다.
특히 하악골이 짧고 하악 절치가 이미 전돌 되어 있고 이부가 치아보다 상당히 후방에 위치하여 있으면서 안모가 긴 경우, 돌출도가 10mm 이상인 경우는 절충치료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교정이나 수술의 치료방밥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이부 성형술로 절충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지와 절충치료시 치근흡수 가능성 여부입니다. 절충치료를 위해 발치후 상악 전치부의 후방이동을 할 경우 이동양이 과도하거나 치근이 설측판에 접촉하게 되면 치근흡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가 심한 골격성 제 II 급 상태를 갖고 있음으로 심미성과 기능성의 개선을 위해 교정치료를 동반한 악교정수술 방법이 더 좋은 치료방법이 될 수 있으나 본 경우 환자에게 절충치료와 비발치의 치료방법을 설명하였고 환자는 비발치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술자는 anterior bite plate를 이용하여 구치부를 맹출시켜 deep bite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할 경우 deep bite 개선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하악 구치부보다는 상악구치부가 더 많이 맹출 되므로 하악골의 후하방 회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장안모와 상악 돌출이 더 심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 후 상태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환자가 치료방법에 동의하였다고는 하나 예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치료 결과가 나쁘다면 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환자가 심한 골격성 제 II 급 상태를 갖고 있다면 악교정수술 방법이 좋은 치료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교정환자의 치료를 위해 다양한 치료방법과 치료의 장단점과 치료의 한계 등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