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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 치과의원 이중개설 물의
법인아닌 개인이 이중개설 “위법” 지적

관리자 기자  2002.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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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윤리위 회부 “법 준수” 경각심 줘 의료법인이 아닌 의료인이 치과의원을 이중개설해 지역치과의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安聖模 부회장)에 회부됨으로써 의료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시켜 주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 A치과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M원장은 지역치과의사회로부터 다른 사람명의를 통해 지난 5월 S치과의원을 개원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M원장은 10월 10일 S치과의원을 폐원하고 B의료복지재단을 설립해 10월 22일 새로 개원했다. M원장은 지역치과의사들로부터 의료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의료법인을 설립했다는 지적과, 병원홈페이지와 모잡지에 과대광고를 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 사안으로 의료법 위반여부를 물은 충남지부에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의료기관에서 본원과 분원형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시정돼야 한다”며 “A치과병원의 개설자가 자금 등을 투자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타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운영하는 것이라면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료기관개설)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치협도 충남지부의 A치과병원의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을 개설을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3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 회신했다. 그러나 충남도청은 복지부 지시에 따라 의료법 위반여부 조사결과 A, B 병의원간 상호간에 협진계약에 의해 진료를 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3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의료법인 설립허가도 적법하게 허가되었다는 입장을 보이자 충남지부는 도감사관실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충남지부는 M원장이 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내려졌음에도 주무관청에서 시정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해당관청에 재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의료법 사실에 대한 1단계 종결전에 M원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치협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지부는 치협에 M원장과 분원격인 해당치과의사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리와 ▲M원장이 맡고 있는 치대 겸임교수 및 외래교수, 학회 이사 등의 공직에 대한 제재 ▲치협소관 모든 보수 교육에 대한 연자 자격 박탈 ▲B의료복지재단의 해체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치협은 충남지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14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金弘烈(김홍렬) 충남지부 회장은 “의료법 위반이면 본인에게 알려 시정하게 하는게 당연해 두달간에 걸쳐 본인에게 소명기회도 주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본인이 거부의사를 밝혀 모든 전후 사정을 공개키로 지난 11월 22일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金회장은 “치협에서는 이 사안을 치과의사 전체시각에서 봐야한다”며 “타 지부에 선례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각심을 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원장은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이중개설은 아니었다”며 “오해를 없애기 위해 S치과의원도 폐업조치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원장은 또 “도와 시청의 조사에서도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이중개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고 과대광고 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