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구성이 확정된 정관개정연구소위원회(위원장 安聖模 치협부회장)가 지난달 28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관개정연구소위원회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서울지부가 상정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특별위원회 설치안이 가결된 뒤 지난 8월 24일 지부장회의와 9월 정기이사회를 거쳐 구성된 것.
위원회 위원장은 법제담당부회장인 安聖模(안성모) 부회장이, 간사는 崔東勳(최동훈) 치협 법제이사가 맡으며, 위원은 의장단에서 추천한 崔光哲(최광철) 대의원총회 부의장과 申瑛淳(신영순) 전서울지부 회장, 지부장협의회에서 추천한 廉晶培(염정배) 부산지부 회장, 張相健(장상건) 대구지부 회장, 집행부에서 추천한 尹斗重(윤두중) 총무이사, 崔東勳(최동훈) 법제이사 등 총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정관개정소위원회 첫회의에서는 우선 위원회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 뒤 효율적인 대의원총회 운영을 위한 4~5개 정도의 대의원총회 분과위원회 제도의 도입타당성 검토, 지부담당부회장 선출 근거 마련, 치의학회 설립에 따른 학술위원회와의 업무 한계 규정, 전반적인 정관 자구수정, 정관을 한글화 여부 등 주요사안을 논의키로 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논의키로한 각 사안별로 위원을 나눈 뒤 다음 회의전까지 과제를 심도있게 연구해 오기로 했다. 차기회의는 오는 2003년 2월 6일에 힐튼호텔에서 열기로 했다.
安聖模(안성모)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의장단과 지부장협의회, 집행부에서 추천된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꼭 필요한 정관개정 사안을 논의하게 됐다”며 “소기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