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의료법 개정에도 박차 기대
1차 기관 진료과목 표시·광고제한 행위와 관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법 규정과 제도 실행간의 괴리 발생을 인정, 1차 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의 제한 필요성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지난 4월 모 회원이 제소한 협회 및 서울지부 윤리위원회의 ‘치과의원에서의 진료과목 표시·광고제한 규제’ 건에 대해 심의결과 “국민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의료법 규정과 제도실행간의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심의절차종료’ 한다”고 최종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현 치과계의 제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치협의 자율규제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 5월부터 협회와 서울지부 등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사과문 게재 등 경고조치에 대한 수락 여부를 협회에 통보해 왔으나 협회가 이에 불복, 강력한 논리로 불수락하자 보건복지부에 의견 조회를 하는 등 재검토 후 재판 유보결정을 해왔었다.
1차 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금지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崔東勳(최동훈) 법제이사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현행법을 따르지 않고 치과계 상황을 고려, 협회의 자율규제를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며 “현재 적극 추진중인 전문의제도 시행 및 의료법과 시행규칙 개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崔 이사는 또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곧 개정될 경우 진료과목을 표방한 모 의원의 간판도 철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지난해 4월 열린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특정 진료과목 집중 표시 우려”
“진료과목 표방 환자 혼동 유발”
치협·복지부 주장
치협은 ▲현재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과목 표시가 허용될 경우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과 같으며 ▲소비자들의 왜곡된 전문의 선호경향으로 거의 모든 치과의원이 진료과목을 표시할 것이 우려되기에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 표방은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치협은 또 ▲치과의원 대다수가 10개 진료과목중 의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비보험 분야인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등 특정과만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것으로 판단, 신경치료, 잇몸치료, 발치 등 기본적인 진료의 위축현상 초래가 우려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특정 인기과목의 지원자 편중으로 균형있는 학문의 발전이 저해되는 등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전문의제도 시행 때까지 표방금지를 강력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도 지난 8월 ▲치과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 표방은 치의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진료과목 표방은 사실상 전문과목 표방과 같은 점 ▲의료법제55조제2항이 개정돼 일정기간(2008.12.31)까지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는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구분이 불가능해 진료과목 표방시 전문의로 오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 진료과목 일부를 마치 전문과목인 것처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