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과학회 자료협조 받아 책자 발간키로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崔東勳)는 지난달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분과학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갖고 설명의 의무 가이드 라인 제정과 관련, 각 분과학회의 자료 협조를 통한 관련 책자를 발간해 전국 회원들에게 배포, 활용토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분과학회에서 보내준 자료는 黃忠柱(황충주), 崔種薰(최종훈) 법제위원이 취합, 정리해 법제위원회와 정기이사회 논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공청회 등도 마련해 설명의 의무 가이드 라인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崔東勳(최동훈) 법제이사는 “협회에 접수된 민원사안을 분석한 결과 설명의 의무 때문에 환자와의 분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치과의사는 내원한 환자에게 치료의 내용·계획 및 치료과정 중에 발생할 좋지 않을 결과, 치료 후 후유증 등 많은 부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