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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에 혜안있나?”
의료홍보 마케팅 필요성과 법적한계 다뤄

관리자 기자  2002.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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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메디컬로 대외메디컬로 법률사무소(대표 전현희 변호사) 주최, `의료홍보와 법적 한계"와 관련한 세미나가 지난달 28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려 의료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의료홍보마케팅의 필요성과 법적 한계(법적 규제현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의료광고 및 홍보의 필요성 △언론에서의 의료홍보 △의료광고의 허용한계 △의료홍보마케팅의 법적 규제 현황 및 대책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안건영(고운세상피부과) 대표원장은 의료광고 및 홍보의 필요성과 관련, “의료광고 규제로 인해 오히려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의료광고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허위·과대 광고를 막기 위한 한 방법으로 민간의료심의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립하는 등 잘못된 의료정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형근 검찰청 의료전담 검사는 의료홍보마케팅의 법적 규제와 관련, “환자의 알 권리 차원서 제공되는 순수한 의료홍보가 아닌 허위·과대 광고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무자격자 의료개설 문제 등 환자를 유인하는 목적일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실제 판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최근 들어 의료광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조사중인 의료기관이 부쩍 늘고 있다”고 지적, “진료의 왜곡과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현재의 입법태도가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최근 미국 등 외국계 전문의료기관이 국내에 브랜치 병원을 개설하고 WTO 서비스 협상에 있어서도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세미나가 자주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향후 의료시장 개방에 있어서 토속 병원들이 미리 경쟁력을 가져야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의료서비스 시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김공필 여성조선 편집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한형일 의협 윤리위원회 광고분과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