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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가세 부과 유보
재경부 “분쟁소지 많아 내년도 재논의”

관리자 기자  2002.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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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키로 한 정부의 당초 방침이 일단 미뤄졌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내년에 시행될 간접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포함됐던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방침이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재경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미용목적 성형술에 대한 부가세 도입문제는 당초 예상과 달리 분쟁의 소지가 많아 내년도 부가세법 전면개편 작업시 재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내년도 부가세법 전면개편 작업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의 경우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도입이 미뤄져 의료계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됐으나 내년도에 다시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다시 한번 의료계와 재정경제부간 신경전이 재연될 전망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