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특위 확정… 규모·시기 새정부서 논의
정재규 집행부 회무성과 주목
치과대학과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신·증설이 불허된다.
또 치대와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이 감축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는 지난 10일 제4차회의를 열고 제3호 안건으로 올라온 ‘치과의사 인력 적정화 방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의발 특위의 결정은 정부와 의료계로부터 치과의사의 인력은 줄여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특히 출범 8개월째를 맞고 있는 현 집행부의 또 하나의 회무 성과로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의발특위는 치의인력 감축근거로 ▲치과의사 배출속도가 인구증가 속도보다 빠르고 선진국에서 볼 때 치과의사 수요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치과대학 법정인원은 760명이지만 재학생수는 편 입학 등으로 10.7%나 초과하고 있고 ▲선진국의 예를 보면 구강보건사업의 확산과 더불어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발 특위는 이에 따라 지역별 인구비를 고려,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되 그 규모와 감축시기는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신·증설을 불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날 특위에서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치과계에는 매년 배출되는 국내 치대 졸업생 외에 외국치대에서 수학한 이들도 있다”면서 “매년 이들이 치의국시에 합격해 개원하고 있고 재수 삼수 하는 누적인원도 상당한 만큼 이 같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치의 인력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의발특위 회의를 마친 후 鄭협회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발특위에서 치의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결정에 일단 만족한다”면 “시기와 감축규모는 치협에서 좀더 연구해 새 정부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