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보수교육 규정에 윤리교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10일 치협 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보수교육 계획 편성시 윤리교육을 병행해야 하며, 20% 이내에서 치과와 관련된 교양강좌 및 윤리교육으로 교육내용을 선정한다는 내용의 회원보수교육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근 의료법 위반, 과대광고 등으로 회원들의 윤리의식이 점점 실종돼 가고 있어 이를 사전에 조금이라고 고취시키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는 회원보수교육계획 수립시 회원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안정미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