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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조정전치주의 3년 운영
의발특위, 의료분쟁조정법 쟁점 합의

관리자 기자  2002.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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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과실시 특례제도 도입키로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 큰 틀을 마련했다. 또 의사면허시험을 필기와 실기를 병행해 실시하고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의사면허증을 받게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의발특위는 분쟁조정법의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조정전치주의 도입과 관련, 의료분쟁발생 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3년간 시한부 운영한 후 분쟁당사자 간 뜻에 따라 조정위의 조정절차를 거칠 수도 거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로 전환하는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불가항력적인 무과실 의료사고 때 피해환자 구제기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치협 등 보건의료인 중앙회, 보건의료기관 단체 등을 통해 조성키로 했다. 의료인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환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어 환자에게 모든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형사처벌특례 제도 도입도 결정했다. 의발 특위는 아울러 의사인력 질적수준 향상방안과 관련 ▲의대교육에 학생인턴제도를 도입하고 ▲의사면허시험을 필기와 실기로 실시하며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의사 면허증을 취득토록 했다. 특히 일정기간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만 단독진료 허가를 재발급하는 등 평생교육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