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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처치수술료 일부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

관리자 기자  2002.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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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치과처치 수술료 중 하악골 골절 비관혈적정복술과 상대가치점수를 378.27에서 412.31점으로, 악관절탈구 비관혈적정복술 역시 225.27점에서 245.54점으로 각각 9% 상향조정했다. 또 치근면처치술(1/3악당)의 경우 치은박리소파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산정한다는 주2를 분리 신설했다. 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중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과의원의 차등진찰료를 나군 수준으로 통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과의원 초진료는 9950원, 재 진료는 7120원이 됐다. 현기용 보험이사는 “동아일보가 마치 치과의원 초진료가 1만200원에서 9590원으로 낮아지고 2월부터는 모두 9950원으로 같아진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라면서 “이날 건정심서 치과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