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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범위 확대된다
홈페이지·수술건수 등 명시 허용

관리자 기자  2002.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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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수술장면 게재 등 금지 복지부,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의료인의 수술 및 분만 건수 등의 광고가 허용되는 등 의료광고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의료광고 시 혐오감을 주는 내용, 특정환자의 경험담, 진료비 할인행사 등의 내용 게재가 전면 금지된다. 또 1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범위를 확대해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명시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환자 수에 대한 배치비율과 각 인원수 ▲수술과 분만건수, 환자 평균 재원일, 병상 이용율 ▲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경력(6개월 이상) 등을 명시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장소가 협소한 의료기관은 명칭표시 판에 진료과목을 병행 표시할 경우 명칭의 1/3크기로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홈페이지 금지사항으로 개정안은 ▲의료광고 시 혐오감을 주는 치료법 또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방법 등 비윤리적 내용 ▲진료비 할인행사 등 환자유인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과 허위사실 ▲특정환자 경험담, 수술장면 등의 동영상 게재와 수술전후 사진 비교 등은 실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은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받도록 규정했으며 개선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수시로 평가가 가능토록 했다. 의료기관 평가기준은 의료기관의 이용환자의 권리와 편익,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 및 인력수준, 기타 의료기관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키로 했다. 평가방법은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 현지평가는 평가대상 의료기관에 대해 1개월 전에 평가일정을 통보하고 다만 평가목적상 이루어지는 불시 평가대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했으며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의 장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해 전자매체와 서명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기록의 입력과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을 갖출 것을 규정했다. 원격의료와 관련, 원격의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단말장치, 서버, 정보통신망 구축등을 의무화했으며 기본 시설과 장비 외에 전문과목 별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령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관련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