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최근 각 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WTO DDA 서비스시장 개방 협상과 무관하게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각 지부가 예의 주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부산, 인천, 광양 등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 등을 갖춘 해당 지역에 재정경제부 산하로 구성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각 지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치협은 지난달 1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을 갖춘 지역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며, 경제자유구역내의 교육시설이나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로 인한 치과의료계의 환경 악화를 막고 국민의 구강건강유지를 위해 전 치과계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