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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조사 월권 행위 파문
치협, 의협 등과 공조 강력 대처

관리자 기자  2002.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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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 진료기록부·본인부담금 대장 부산지역 치과 55곳에 2년반치 요구 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 본부가 부산지역 치과의원을 방문, 소액 진료 전건에 대해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 현지조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 돼 있는 만큼,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부산지부에 따르면 “공단 부산지역 본부는 지난 11월 1차로 55곳의 부산지역 치과를 방문,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을 요구했다. 공단은 각 지사별로 2000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300-500여건에 이르는 소액청구건(치석제거후 치주치료후 처치행위, 발치 후 후 처치 간단행위 등)에 대한 진료내역을 요구하고 진료기록부 확인 후 기록이 없을 땐 환수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단은 2차로 300여곳의 치과의원에 자료요청을 할 태세여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최근 복지부에 공단의 무리한 현지방문 자료요청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현지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복지부 항의공문에서 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에는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소속 공무원을 통해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 공단이 요양기관을 방문해 무리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지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또 ▲치과의원의 2001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진료 분 중 모든 소액청구건에 대한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요구하는 행위와 ▲수진자들이 진료내역이 상이하다고 신고도 하지도 않은 진료내역을 부당 허위청구로 분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단의 전문성 결여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같은 행위는 요양기관의 민원대상으로 이어지고 ‘진료내역통보제’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료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면 즉각 현지조사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고압적인 자세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이번 공단 현지조사에 대해 숙의 중이며 치협은 의협이나 약사회와 공조 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의 월권행위와 관련 金洸植(김광식) 부회장은 “공단의 무리한 자료요청이나 요양기관 방문은 월권”이라면서 “치협이 시정요청을 건의한만큼 자료요청땐 치협이나 지부에 문의한 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