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協 가입했어도 가입 필수
“대한치과병원협회에 가입해 있는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이라도 분회나 지부 및 치협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최근 치과병원의 급증에 따라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일부 지부 및 분회에서는 이들이 회원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보다 철저한 회원관리 및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 치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치과의사들은 본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치과병원이 대한치과병원협회에 가입돼 있으므로 분회와 지부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개원이 늘고 치과병원 규모도 이전보다 훨씬 커지면서 골치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현상은 최근 신도시가 크게 들어서는 경기일원과 대도시 뿐만 아니라 서울지부에서도 일부지역에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26조 3항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에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치과병원협회에 가입돼 있더라도 치협에 가입하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지켜야할 기본사항이다.
경기도의 모 분회장은 “앞으로 치과병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분회에 가입을 안할 경우에 치과병원 설립 규정 준수 여부와 과대광고, 옥외불법 광고 등에 대해서 지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컨트롤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들이 소속분회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회를 이끌어 가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지부 관계자는 “몇몇 치과병원에 소속된 치과의사의 경우 분회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분회에선 이들에 대한 제명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성남분회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분회의 경우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이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는 등 개인치과와 조화를 이루며 활동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치협 관계자는 “대한치과병원협회에는 회원사로서 가입하는 것이고 개별 치과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반드시 분회 및 지부를 거쳐 중앙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사들의 경우도 대한병원협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의협에 가입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개인치과병원은 10월말 현재 81개며 이중 대한치과병원협회에 가입돼 있는 치과병원은 23곳이다. 대한치과병원협회에는 현재 치과대학병원 11곳, 의대부속병원 치과 20곳, 종합병원 치과 4곳, 개인치과병원 23곳이 가입돼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