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원 혼란 우려 시정 강력 촉구
치협은 지난 9일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1차 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시·광고제한 행위"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반영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촉구했다.
치협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 기관 진료과목 표시·광고제한 행위와 관련한 제소 건에 대해 의료법 규정과 제도 실행간의 괴리 발생을 인정, 1차 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의 제한 필요성을 공식 밝혔음에도 불구,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회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더욱이 복지부는 지난 8월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에 대해 치의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진료과목 표방은 사실상 전문과목 표방과 같은 점, 의료법 제55조제2항이 개정돼 일정기간(2008.12.31)까지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는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점, 국민 입장에서는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구분이 불가능해 진료과목 표방 시 전문의로 오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차 기관에서 진료과목 일부를 마치 전문과목인 것처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정위에 밝힌 바 있다.
치협은 현재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과목 표시가 허용될 경우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과 같고 △소비자들의 왜곡된 전문의 선호경향으로 거의 모든 치과가 진료과목을 표시할 것이 우려되며 △치과의원 대다수가 의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비보험분야인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등의 특정과만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것으로 판단, 신경치료, 잇몸치료, 발치 등 기본적인 진료의 위축현상이 초래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치협은 또 특정 인기과목의 지원자 편중으로 인한 균형 있는 학문 발전에도 큰 저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崔東勳(최동훈) 법제이사는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료과목 표방을 자유롭게 방치해 둔다면 오히려 법이 수익성 높은 특정 소수과목의 표방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치과의원에서의 진료과목 표방은 반드시 법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