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위원장 崔東勳)는 지난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각 위원별로 분장된 업무 진행상황에 대해 서로 보고하며 지난 9일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경력 등 일부 허용될 의료광고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의료광고 관련 법률과 의료광고의 구체적 행위 유무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의료광고는 회원들의 관심이 특히 많은 만큼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허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수술 및 분만건수, 세부전문분야경력(6개월이상 해당경력) 등을 고려, 의료광고 관련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의료상의 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 제정에 있어서도 각 분과학회의 자료 협조를 통해 법제위원회에서 취합, 정리해 정기이사회 논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공청회 등을 마련하는 등 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외국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간협 등 의료단체들의 선거제도를 비교, 검토해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으며 선거제도 관련 소위원회 구성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치과계에 불합리한 의료관련 법률정비에 관한 사항, 영리병원 설립문제, 현재 치의신보에 게재되고 있는 법률칼럼 등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安聖模(안성모) 법제담당 부회장은 “의료광고와 관련해 회원들의 혼란이 없도록 관련 지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원들의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崔東勳(최동훈) 법제이사는 그간의 활동내역을 설명하면서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1차기관 표방금지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은 사실을 강조, 복지부에 강력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