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약사 백 모씨가 “대학교 울타리 안이라고 해서 대학병원 구내약국으로 규정, 약국 개설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보건소의 개설등록 거부는 정당하다”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약국이 위치한 동문회관이 병원과 무관한 독립된 건물이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양 건물이 중간에 다른 건물 없이 구내 통행로를 통해 인접해 있고, 약국이 병원을 출입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약국이 병원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작년 9월 H대학교 부속병원으로부터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교내 동문회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 했으나 성동구보건소가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구내인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약사법을 들어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 대해 보건소와 약사회는 병원부지 용도변경을 통한 약국개설 문제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