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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의약품 유통기준 강화
식약청

관리자 기자  2002.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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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GSP)에 대한 관리감독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문제가 발견된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지정 도매 업소에 대해 최고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들어 유통관리기준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어 일부 도매업소에서 기준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신청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지정 도매업소는 전체 1300여개소 중 1177개소이며 또 40개소가 지정신청을 한 상태여서 지정업체는 곧 1200여개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은 올해 7월부터 의무화됐으며 이후 해당 도매업소로부터 지정신청이 급증해 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