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역 보건소·공공병원에도 배치
신분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돼
특별시와 광역시 이외의 지역 보건소와 공공병원 등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이 전국 시 지역으로 확대 돼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인력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공중보건의에 대한 직장이탈금지 의무가 강화되고 근무지역 거주의무는 폐지됐다.
아울러 공중보건의는 전문직공무원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바꿨으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종사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배치 기관 및 시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 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 위탁기관 또는 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으로 정했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 이외의 지역 보건소와 공공병원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는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은 또 공중보건의는 자치단체 또는 배치기관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응급환자진료를 위해 근무지역 이탈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거나 복무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이탈금지명령을 위반한 때, 신체 정신상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신분을 박탈토록 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