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 중 암이나 중풍, 심부전증, 백혈병 등과 같은 중증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근로자 가족인 경우 올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인 경우 장애인 가족을 둔 가정과 마찬가지로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감안,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암이나 중풍, 백혈병, 심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등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근로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치료와 요양 등에 지출한 의료비가 장애인 공제 한도를 넘어서면 연말정산 대상자 소득 범위 안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