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보상금 8/16에서 16/16으로 상향
복지부,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방접종피해 관련 국가보상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개정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염병 역학 조사반의 기능과 예방접종 피해보상조사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현행 전염병 예방관련 역학조사반을 전염병역학조사반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역학조사반으로 구분했다.
또 예방접종 피해관련 국가보상 기준을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이 최고 16분의 8에서 16분의 16으로 상향조정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때 과거 예방접종 기록확인을 위해 6년 전의 예방접종 기록이 필요했으나 병·의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보건소의 예방 접종 기록 보존기한을 10년으로 연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