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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전기충격기 119 구급차에도
복지부

관리자 기자  2002.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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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환자의 신속한 구급처치를 위해 심장전기 충격기인 제세동기가 119특수구급차 모든 차량에 부착 운영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심장마비환자의 신속한 구급처치를 위해 심장전기 충격기인 제세동기를 모든 응급구조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제세동기 사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119 구급차를 포함한 모든 구급차에 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은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