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부터 뇌사자가 발생하면 뇌사자를 관리하고 치료해온 병원이 자기병원에 등록된 이식 대기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자를 관리치료 하고 있는 병원이 이식 대상자 선정 우선권을 일단 갖게 된다.
그러나 당해 뇌사자의 가족 중 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자가 있는 경우 최우선 이식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병원 등에서 뇌사자 관리치료에 적극 나서는 등 뇌사자 장기이식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