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발표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치과의사전문의제가 법제화 되고 의료광고 범위가 상당부분 확대,완화된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및 법규에 따르면 소비자 알권리 신장과 질 향상을 위해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치의전문의 제도의 경우 재경원 발표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및 법규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조기에 법제화 해야한다는 치협의 의지가 강한데다 복지부와 이견이 있었던 수련병원 지정기준 등에 의견일치를 본 만큼, 곧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鄭在奎(정재규) 협회장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공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
또 내년부터는 의료인의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 평균 재원일병상 이용률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명시 등이 허용되는 등 의료광고 범위가 확대된다.
또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광고시에 혐오감을 주는 내용, 특정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 동영상 게재, 수술 전후 사진비교, 진료비 할인 행사 등의 게재가 전면 금지된다.
국시합격자의 면허증은 기존에 우편으로 송부했으나 올해 부턴 의사신규 면허자를 대상, 1박2일간 교육 및 면허증 수여식을 시행, 의정간 신뢰회복 등을 꾀하게 된다.
종합병원은 허가범위의 5%내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시설규격이 마련되며 각막 경우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매칭시스템에 의해 이식대상자를 선정했었다.
의사와 의사간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원격의료가 4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농어촌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설치 및 시설장비 개선을 위한 자금융자(80억원), 국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의 9개 비인기과 과목전공의에게 월5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