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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구강검진 하라니
노동부 건강검진 방안책 당혹감

관리자 기자  2003.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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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위반. 즉각 철회요청 근로자 건강검진과 관련, 1차 구강검사를 일반의사가 시행하고 이상소견자에 대해 치과의사가 2차 구강검사를 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치과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구랍 10일 노동부 주최로 산업안전공단에서 열린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개선 공청회서 구강검진 실시방법 개선과 관련, 노동부가 배포한 이날 공청회 자료중에 전문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특수건강진단 지정의사가 1차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소견자에 대해 2차 구강검사를 치과의사가 실시하는 방안 등을 노^사^학 및 산업구강보건원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의견이 적시돼 있었다. 이에 치협은 즉각 반대의사를 밝히고, 이같은 발상은 지극히 위험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일반의사에 의한 1차 구강검사 실시방안을 즉각 취소해 줄 것을 노동부에 요청했다. 치협은 또 치과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의사를 전문교육, 또는 훈련을 이수케 하고 이들에게 구강검사를 실시케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이 사안과 관련해 한국산업구강보건원 이외에도 관련 당사자인 치협과도 반드시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협은 특히 이번 공청회가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의 개선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지정토론에는 치협 회원인 치과의사는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구강검진과 관련된 내용이 진행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어 각 시도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노동부의 의견이 철회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해 줄 것을 부탁했다. 李丙峻(이병준) 치협 치무이사는 공청회가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절차상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청회서 치협을 제외한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이상소견을 밝힐 수 없는 일반의사가 구강검진을 한다는 것은 의료법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李 치무이사는 지난 18일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해 문제점 지적과 함께 구강검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