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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급여비급여 여부 요청땐
심평원, 환자에 통보 서비스 가동

관리자 기자  2003.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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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착수. 환자와 마찰 우려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가 치료 후 나온 진료비의 급여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할 경우 심사평가원이 확인심사와 통보 업부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 이에 따라 환자와의 분쟁 등 민원 발생 소지가 우려되는 만큼,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치협에 따르면 진료가 급여에 해당하나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심평원이 환불금 지급을 병^의원에 내리게 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의원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 해 지급토록 돼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 이와 관련된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보고 본원에는 확인심사 관련 전담인력을 보강 했으며, 지원엔 담당 인력 배치를 완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치협은 형식이 없이 원장이 써주는 간이 영수증이 아닌 외래 진료비 계산서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면서 정확한 진료비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특정 치과에 이 같은 민원이 자주발생 할 경우 실사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환불하라는 심평원 통보를 받은 치과는 심평원 상담부(02)705-6197~6200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