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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치과대상
중기 특별세액공제

관리자 기자  2003.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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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혜택 폐지 2003년부터는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10% 혜택이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경제제도 및 법규" 자료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의료업(10%)을 포함한 19개 업종에 10%에서 30%에 달하는 특별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던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내년부터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 등은 제외된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반면 뉴스제공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등 9개 업종이 추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