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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제조물책임 조명
의료법학회 학술대회

관리자 기자  2003.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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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회 학술대회 2년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조물책임법과 의료와 연관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석희태 경기대 대학원장)가 지난달 7일 부산 동의대학교 자연과학세미나실에서 `의료와 제조물책임"을 주제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는 법대교수, 의사, 한의사, 변호사, 업체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약품사고 및 의료용구와 관련된 제조물책임법을 심도있게 다뤘다. 金天秀(김천수) 성균관대 법대교수는 의사측이 구입해 환자에 적용하는 의료용구의 경우 그 의료용구상 제조물 결함으로 환자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경우에 의사측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金교수는 의료용구사고 가운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경우란 의료용구에 제조물 결함이 있어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며 이 경우에도 의료용구상의 제조물 결함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를 방치한 의사측의 과실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金교수는 의료용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의료법학의 관심대상이면서도 의료용구가 제조물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의 문제는 의료법학의 법리와 제조물책임법의 법리가 중첩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제는 법률에 대한 해석 및 입법적 논의를 거쳐 보다 현실 적 합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기영 동국대 법대교수는 `의약품사고와 제조물책임"이란 발표에서 입증책임을 가해자인 제조사에게 전환하거나 피해자가 개연성만을 입증하면 제조자책임을 추정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형성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관해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