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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자
61세 → 63세이상

관리자 기자  2003.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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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가운데 의료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의료급여1종 수급자의 연령 기준이 현행 61세 이상에서 내년엔 63세 이상으로, 2004년엔 65세 이상으로 점차적으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지나치게 늘어 의료보험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이처럼 개정키로 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모두 내년에도 계속 혜택을 주고 신규 수급자 등록만 억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97년 전체 의료급여 수혜자 중 43%였던 1종 수급자 비중이 올해는 56% 이상으로 높아질 정도로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저소득층 의료보호 제도는 65세 이상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