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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발굴병원 장기이식 우선
개정안 오는 2월27일부터 시행

관리자 기자  2003.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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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뇌사자가 생기면 그 뇌사자를 발굴관리해온 병원이 자기 병원 등록 환자 중 장기(臟器)이식을 받을 사람의 선정권을 우선적으로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지난달 1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27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금까지는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은 국립의료원 산하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통합관리 해왔으며 이로 인해 장기이식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