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10개과 전과에 실시키로 결정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이원
수련기간 인턴 1년·레지던트 3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 법령안 29, 30, 31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입법예고에 앞서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안에 대한 각 정부부처 및 의료계 단체의 의견조회를 오는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관계법령안의 주요 골자로는 ▲전문과목은 10개 전과목에 해당하며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으로는 인턴수련병원은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과 이상 설치하고 전속지도전문의가 각과마다 1인 이상 배치토록 했다.
레지던트수련병원은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 설치하고 전속지도전문의는 진료과목의 수요 및 중요도에 따라 과목별로 1명이상에서 2명이상 등 달리 정하도록 했다.
또 ▲수련기간은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3년간 수련을 받아야 하며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은 치과의사로서 수련치과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을 초과한 자로 제한했다.
이밖에 수련의의 정원은 각 수련병원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기로 했으며 전문의 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협에서 실시토록 했다.
崔東勳(최동훈) 법제이사는 이와 관련, “이번 관계법령안은 사실상 치협의 의견이 대다수 반영된 것”이라며 “입법예고는 늦어도 이달내로 될 것”으로 내다봤다.
崔 이사는 또 “앞으로 전문의 수, 전문의자격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밝히고 “법령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빠르면 오는 2008년부터 전문의가 배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3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치협이 주관하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방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돼 관계법령안에 대한 치과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