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부서 포함 필요성 촉구
지난달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1차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시·광고제한 행위’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전국 각 지부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달 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치협이 이와 관련해 즉각 보건복지부에 반영 필요성을 강력 촉구한데 이어 각 지부에서도 개별적으로 복지부에 반영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령개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각 지부에서는 치의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진료과목 표시가 허용될 경우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과 같고 ▲소비자들의 왜곡된 전문의 선호경향으로 거의 모든 치과가 진료과목을 표시할 것이 우려되며 ▲치과마다 비보험분야인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등의 특정과목 표시 편중으로 치과의원의 수급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으로 의료 질서가 문란해지고 ▲균형있는 학문발전에도 저해되며 ▲국민의료비 상승 초래 예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됨으로 인해 반드시 1차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은 법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1차기관 진료과목 표시·광고제한 행위와 관련한 제소 건에 대해 의료법 규정과 제도 실행간의 괴리 발생을 인정, 1차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의 제한 필요성을 공식 밝힌 바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