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해 최근 개원가에 배포했다.
지난해 비해 오른 처치 및 수술료 주요 항목은 매복치의 경우 단순(2만1950원), 복잡(3만2910원), 완전(4만3870원) 모두 상향 조정됐다. 하악골 골절 비관혈적 정복술과 악관절탈구 관혈적정복술 역시 2만2840원과 1만36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치근면 처치술(1/3악당)의 경우 치은박리소파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는 (주 2)가 신설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현 행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41 발치술[1치당]
마. 매복치
(1) 단순매복치(U4415)---360.14점(19,380원)
(2) 복잡매복치(U4416)---540.09점(29,060원)
(3) 완전매복치(U4417)---719.83점(38,730원)
차-83 하악골골절 비관혈적정복술(U4830)---378.27(20,350원)
차-90 악관절탈구 관혈적정복술(U4900)---225.27(12,120원)
차-106 치근면처치술(1/3악당)---107.94(5,810원)
주: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003년 개정안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41 발치술[1치당]
마. 매복치
(1) 단순매복치(U4415)---396.15점(21,950원)
(2) 복잡매복치(U4416)---594.10점(32,910원)
(3) 완전매복치(U4417)---791.81점(43,870원)
차-83 하악골골절 비관혈적정복술(U4830)---412.31(22,840원)
차-90 악관절탈구 관혈적정복술(U4900)---245.54(13,600원)
차-106 치근면처치술(1/3악당)---107.94(5,810원)
주:1.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 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치은박리소파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신설)
*2003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55.4원으로 개정고시함. [(2002.12.13)]
*이외 항목은 상대가치 점수에 55.4원을 곱하면 2003년도 수가임.(2003.1.1진료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