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치과용 X-Ray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므로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현상^정착액은 위탁처리업소에서 지켜야 하는 행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
환경부는 치협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치과의료기관에 폐수수탁처리확인서, 신고필증 및 위탁처리 계약서 비치 등 위탁처리업소의 행정사항을 발부하고 이를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어 회원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청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치협은 각 지부에 환경부의 이같은 입장을 알리면서 현상^정착^세척액을 종전과 같이 위탁 처리하고 위탁처리업소가 갖춰야 할 행정사항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혼입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공공수역에 방류될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위반되므로 적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