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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표방금지 반영돼야
진료과목 표방금지 조항이 빠진데 반발

관리자 기자  2003.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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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령 등에 1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금지 조항이 빠진데 대해 전국 시도지부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직후 치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시하며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아직 반영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하기사 일각에서는 조만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입법예고가 예상되므로 치협이 주장하는 조항을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물론 이 법안이 몇차례의 적법한 절차를 밟고나면 시행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법이 시행되더라도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되는 시점은 수년이 걸린다.  문제는 치과의사전문의가 첫 배출되기 이전까지 개원가에서 겪어야 할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점이다. 진료과목을 표방하다 보면 일반 환자들 입장에서는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쉽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점은 이미 치협에서 잘 지적하고 있다. 일부 비급여 특정과목으로 편중될 것이며, 그러다 보면 과당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는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으로 귀결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치협의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법이 현실과 동떨어지다 보면 항상 갈등과 반목만이 쌓이게 된다. 당국의 무감각으로 인해 국민과 의료인들이 불신과 반목으로 갈등하게 돼서야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조속한 반영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