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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스케일링,치열교정비 일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포함

관리자 기자  2003.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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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  틀니와 스케일링, 선천성 구순열, 치열교정비의 일부 등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02 연말정산 안내’에서 치아 스케일링을 비롯 틀니 비용, 라식수술, 임신중 초음파 검사 등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치열교정비, 선천성 구순열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비롯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등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임신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 스케일링 비용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받는 정밀건강진단을 위한 비용과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의료비는 연간급여액에서 자가운전보조비, 식대 등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급여(총급여액)의 3%를 넘을 경우 그 초과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