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치의학용어 쉽게 바뀌었다
어려운 한자로 기술된 치의학, 의학, 질병 관련용어가 현실에 적합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바뀌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9월 제4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를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일부 치의학 용어의 경우 바뀐 새 용어를 써야한다.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입술 및 구강의 개방성상처’가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이 `입술 및 구강의 얇은 손상"으로 바뀌었다.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은,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로 각각 바뀌었다.
또 `하악골의 골절"의 경우 `아래턱뼈의 골절"로,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은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로 표기하면 된다.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 관련 27면〉
이밖에 ▲악골전돌증 → 턱나온증, ▲측두하악관절장애 → 턱관절장애 ▲구강건조증→입안 마름증으로 1월 현재부터 써야한다. 송윤헌 구강내과학회 보험이사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은 어려운 한자용어로 돼 있는 질병 명을 알기 쉽고 현실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하려 노력한 점에 눈에 뛴다”면서 “치과의 경우 한사람의 교수만이 참여해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