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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정산진료비
심사결과통보 월2회 확대

관리자 기자  2003.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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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달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부터 요양기관 정산진료비에 대한 심사결과통보서를 월 2회 통보하게 된다.  심평원은 “그 동안 정산업무가 진료비 예탁과 관련하여 지급시점을 맞추기 위해 진료비 정산심사 마감을 월 1회로 제한했었으나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환급 및 환수처리의 지연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과정 개선^심사효율화 T^F’를 운영, 정산심사 마감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토록 개선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