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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사 개선방안
“수정”치협 요구안 최대한 수용

관리자 기자  2003.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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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치협에 알려와노동부는 치협이 근로자 건강검진시 1차 구강검사를 일반의사가 시행하고 이상소견자에 대해 치과의사가 2차 구강검사를 하도록 하는 노동부의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즉각 철회를 요청한데 대해 치협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노동부는 지난 9일 치협에 보내온 공문에서 “우리부가 발표한 구강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치협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치협은 노동부의 건강검진 개선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즉각 밝히고 이같은 발상은 지극히 위험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일반의사에 의한 1차 구강검사 실시방안을 즉각 취소해 줄 것을 지난달 12일 노동부에 요청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