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시장 개방 대책 숙고
양허안 제출 앞두고 中요구 등 대책논의

관리자 기자  2003.01.20 00:00:00

기사프린트

개방대비 병,의원 경영 연구 용역 시행 WTO DDA대응특위  오는 3월까지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양허(offer)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치협은 지난 8일 WTO DDA분야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金載英)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특히 중국이 제출한 양허요구안을 중심으로 WTO 서비스이사회 양자협상에 대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원들은 중국이 먼저 우리측에 요구해온 mode 4(자연인의 이동) 양허안은 치의학전문대학원 시행에 따른 4+4체제, 예비시험제도 도입, 면허시험제도, 보수교육 등 한국 치의학의 실정에 충족시켜야 하는 등 조건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위원들은 또 중국이 제출한 mode 3(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완전히 막는 것보다 현행 의료법상에서도 일정부분까지는 가능한만큼 이같은 국내 의료환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로 했다.  이날 위원들은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치과병^의원에서 경영이 어떻게 변화되고 개원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치협 차원에서 외부전문가에 연구용역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회원들에게 적극 교육^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을 비롯한 6개 의료단체가 공동으로 조직한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에 꾸준히 참석해온 李丙峻(이병준) 치무이사는 양허요구안 제출이후 회무 진행사항, WTO 14^15차 서비스이사회 회의 참가결과, 중국치과계 현황 출장보고 등 그동안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金載英(김재영) 부회장은 이날 “치협 치무관련 업무가 WTO 문제 뿐만 아니라 치과계 보조인력문제, 구강검진, 수돗물불소화 사업,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 치대정원 감축 등 성과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며 “이같은 업무에 따른 반대론자들도 많아 힘들지만 결국 치과의사 스스로의 일이고 치협으로선 중요한 사안인만큼 위원들이 계속해서 큰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치협은 WTO DDA 의료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 회원 설문조사, 지부의견 조사,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5월 27일 mode 1~mode 4에 대해 양허요구를 하지 않기로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했으며 우리나라에 보건의료분야 양허요구안을 제출한 나라는 중국 등 11개 국가로 알려지고 있다.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WTO 각 나라에서는 지난해 6월 30일까지 타 국가에 대한 양허요구안을 요청한데 이어 오는 3월 31일까지 자국의 양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