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사회서 결정
치과의원 이중개설로 지역치과의사회에서 문제가 돼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충남 모원장에 대해 경고조치와 함께 ▲치협이 소관하는 보수교육의 연자자격 박탈 ▲치의신보에 사과문 게재 등의 최종 징계가 내려졌다.
치협은 지난 1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지난 12월 14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돼 올라온 징계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치협의 모원장에 대한 징계결정은 전체 회원들에게 의료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재발방지에도 효과가 있으면서 타 지부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사회의 징계결정에 따라 치협은 모원장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징계장을 발송하고 그 내용을 해당지부 및 관계기관에 통고하게 된다. 또한 징계규정에 따라 치협은 모원장으로부터 사과문을 받아 기관지인 치의신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