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의 물리치료가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구강내과학회(회장 김기석)가 이에 대한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구강내과학회는 지난 11일 대전 엠페리관광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치과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정책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가졌다.
현재 치과에서 시술되는 물리치료는 보험제도 밖에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상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금까지 관계기관의 보건정책 과정 추이를 지켜본 결과,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나 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 요구키로 했다.
이사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치과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적용이 불가능하고 의료행위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물리치료사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진료비 징수를 규제하는 것은 의료 왜곡의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 점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宋玧憲(손윤헌) 구강내과학회 보험이사는 “물리치료의 경우 치과 특성상 일반 의과에 비해 그 수요가 훨씬 적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의 고용 어려움이 많으며 간혹 악관절 장애 등 물리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내원했을 때 치료를 회피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지 관계기관에 반문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宋 이사는 “따라서 관계기관은 치과의사가 국민의 구강보건을 지키기 위한 진료와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