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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등 비보험 의원 중점관리
국세청, 불성실 신고자 강력 대응 방침

관리자 기자  2003.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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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낮게 신고한 1만2000명 선정 통지  국세청은 치과, 성형외과, 안과, 한의원, 피부과, 산부인과 등 비보험진료 위주의 병^의원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중점 관리대상은 1만2000여명으로 치과, 성형외과, 안과, 한의원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큰 병의원이 8000여명으로 가장 많고 고액 입시전문학원 등 사설 학원 3000여명, 가수와 탤런트 등 연예인 500여명, 기타 고소득자 500여명 등이다.  국세청은 14일 `200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안내"를 통해 “예전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경비에 비해 수입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1만2000명을 선정, 분석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내용과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연계 분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번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는 다음달 3일까지며 신고 대상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6만명, 입시학원 등 학원사업자 7만명, 도^소매업자 등 23만명, 서비스 사업자 15만명 등 모두 51만명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